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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국가근로」 대체 장학생 선발 공지-제1호
2026 년도 1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대체 선발 공지 (1 호 ) Ⅰ 2026 년도 1 학기 국가근로 안내 1. 근로기간 : 2026 년 3 월 20 일 ( 금 ) ~ 2026 년 8 월 31 일 ( 월 ) 2. 최대 근로 시간 1 일 최대 주당 최대 ( 월 ~ 일 7 일 기준 ) 학기당 최대 ( 방학 포함 ) 비고 학기 중 ( 월당 최대 ) 방학 중 ( 주당 최대 ) ’26.6.22.( 월 ) 까지 ’26.6.23.( 화 ) 부터 8 시간 80 시간 40 시간 640 시간 식사시간 근로 불가 3. 시급단가 : 교내 10,320 원 , 교외 12,790 원 ( 다음달 15 일 지급 ) 4. 선발 여부 및 배정지 확인 : [ 첨부 1] 참조 5. 근로지에서 학생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하였으나 ,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장학지원팀 ( ☎ 051-410-4775) 으로 연락 바람 Ⅱ 근로 포기 및 충원 안내 1. 근로포기 : 배정된 근로지에서 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생복지과 ( 장학지원팀 ) 로 연락 ( ☎ 051-410-4775) - 근로포기 (2026 학년도 1 학기 국가근로 미 희망 ) ☆ 배정된 근로지에 근로 포기 전달 필수 ! 2. 근로장학생 충원 - 근로 포기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대체 장학생 모집 공고 예정 ※ 지원하여 선발된 학생은 포기 후 재지원 불가 ( 탈락자는 재지원 가능 ) ※ 기간 내 미 지원자는 “ 지원의사 없음 ” 으로 간주 ( 다음 공고 지원 가능 ) - 추후 신규 결원 발생 시 수시로 대체 장학생 모집 예정 - 상세 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고 참조 Ⅲ 근로장학생 안내사항 1.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 / 사이버 OT 2. 교육 이수보고서 제출 [ 붙임 2 서식 참조 ] - 교육은 근로지에서 학생에게 실시 하며 , 재단 업로드는 학생이 진행 -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며 , 최소 1 시간 이상 실시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미제출 시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3. 학업시간표 및 업무스케줄 등록 ※ 학업시간 - 업무시간 중복 불가 ( 휴강 시에도 불가 ) ※ 대 학의 학사계획에 따른 LMS 방식의 온라인 수업 (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 ) 일정은 학업 시간으로 등록하지 않고 근로 활동 가능 ( 단 , 근로활동 중 수강은 불가 ) - ( 학업시간표 ) · (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 모바일 )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 업무스케줄 ) · (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 ( 모바일 ) 스케줄 > 스케줄 수정 Ⅳ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1. 출근부 입력 : 장학생 본인이 근로 활동 전후 즉시 입력 ※ 근로시간 및 부정근로 소명 시 확인 가능하도록 수기출근부 작성 ( 붙임 3) 참조 2. 근로기관 평가 : 일정 시간 이상 근로 진행 시 기관 - 학생 상호평가 진행 ※ 평가 미 완료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기관포털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기관평가 ? 평가 후 제출 3. 휴학 , 졸업 등 학적변동 시 변동일 이후 근무는 부정근로 로 간주 4. 근로포기 : 학생 개인 사유로 근로 포기 희망 시 , 최대한 신속히 학생복지과 ( 장학지원팀 ) 로 연락 ( ☎ 051-410-4775) 5. 장학생 제재 : 다음 제재 사유 발생에 따라 장학생 근로 중지 가능 - 부정근로 사례 적발 , 근로지 배정 후 일방적인 근로 거부 - 근로지에서 동일 학생에 대해 동일 내용의 민원이 2 회 이상 발생 하고 ,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불성실 근로 시 1 회 경고 , 2 회에는 즉시 근로 중단 및 졸업까지 선발 배제 6.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관리자 ( 대표자포함 ), 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근로 불가 . 학생복지과로 신고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시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 7. 수업시간 , 현장실습시간 ,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 식사시간에는 근로 불가 8. 취업 중 (4 대 보험 가입 등 ) 근로 활동 불가 9.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 다문화 ·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10. 문의 : 한국장학재단 ( ☎ 1599-2290) 또는 학생복지과 ( 장학지원팀 ( ☎ 051-410-4775) Ⅴ 근로기관 활동 시 주의사항 ( 기본예절 ) 1. 업무스케줄 상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 ( 지각금지 ) 2.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3.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 , 휴대전화 사용 자제 4.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가지지 5. 근무시간 중 근로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 외의 행동 지양하기 6.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인사 후 퇴근하기 첨부 1. 근로지 배정 현황 1 부 . 2. 사전교육이수보고서 서식 1 부 . 3. 수기출근부 서식 1 부 . 4. 사전 교육 자료 1 부 . 끝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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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해양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임시회의 성료
국립한국해양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임시회의 성료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는 1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2026년도 3월 임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는 해양수산계 국립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굳건히 하고, 해양수산 분야 핵심 인재 양성과 국가 정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협의회 회장교를 맡고 있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류동근 총장을 비롯해 국립군산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부경대, 전남대 등 주요 회원교의 총장 및 대표단이 참석했다. 본 회의에서는 2025년도 협의회 결산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교 선출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 위기와 해양수산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8개 회원교 간의 긴밀한 연대와 공동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은 “회원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협의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양수산계 국립대학들이 더 큰 도약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국내 8개 해양수산계 국립대학교(강원대, 경상국립대, 국립군산대, 국립목포해양대, 국립부경대, 전남대, 제주대, 국립한국해양대)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회원교 간 공동사업 추진 및 공통 관심사 협의, 해양수산 분야 국가정책 건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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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투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대학 캠퍼스가 하나의 섬에 조성돼 있다는 특별함 외에도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이란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