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훈은 상훈법에 의거 대한민국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하는 것이며, 정부표창은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내·외국인이나 각종 교육, 경기 및 작품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하는 것이다.
훈장과 포장은 분야별로 12종류로 나누어진다.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 각각 5 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단일등급이다. 표창은 포장 다음가는 훈격으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앙행정기관장표창 및 각급기관장표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