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학부는 해양강국에 걸맞는 다양한 법률전문가 수요에 부응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법률 이론과 사례를 연구하고 교육하여 국가해양발전을 선도해 가는 법률전문가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1학년에서 법학에 관한 기초과정을 마친 후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학전공과 해사법전공을 개설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를 습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법학전공·해사법전공의 기초교육과정은 법학의 기본 교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상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양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Law School 진학을 위한 기초 교과목과 취업률 향상을 위한 해사전문교과목을 신설하였다. 또한, 선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승선실습과목을 신설하였고, 해운업계에서 사용하는 살아 있는 실무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