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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정보 게시판의 작성자 김명희씨가 2024.10.08에 등록한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대체 장학생 선발 공지-제3호, 4호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대체 장학생 선발 공지-제3호, 4호
작성자 학생복지과 등록일 2024.10.08

 

 

20242학기 국가근로

대체 장학생 선발 공지(3, 4)

 

 

 

 

 

선발 결과

 

 

근로유형

기관

근로지

학번

성명

교내일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1203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마린시뮬레이션센터

****3004

*

****0664

*

교외일반

부산동삼3동우체국

부산동삼3동우체국

****0274

*

한국해양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해양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92

*

****1635

*

****1633

*

****1767

*

 

 

 

 

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안내

 

1. 근로기간: 20241010() ~ 2025228()

사업기간은 대학회계 예산집행 마감 일정에 조정 가능

2. 최대 근로 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7일 기준: ~일요일)

학기당 최대

(방학 포함)

비고

학기 중

방학 중

’24.12.23.()까지

’24.12.24.()부터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식사시간 근로 불가

 

3. 시급단가: 교내 9,860, 교외 12,220(다음달 15일 지급)

4. 근로지에서 학생에게 선 연락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연락이 오지 않을 경우 장학지원팀(051-410-4775)으로 연락 바람

 

 

 

근로 포기 및 충원 안내

 

1. 근로포기: 배정된 근로지에서 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출근 전에

- 근로포기(202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미 희망)

- 근로지 변경(대체 장학생 모집·선발 공고에 지원 희망)

중 하나를 택하여 학생복지과(장학지원팀)로 연락(051-410-4775)

배정된 근로지에 근로 포기 전달 필수!

2. 근로장학생 충원

- 근로 포기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대체 장학생 모집 공고 예정

지원하여 선발된 학생은 포기 후 재지원 불가(탈락자는 재지원 가능)

기간 내 미 지원자는 지원의사 없음으로 간주(다음 공고 지원 가능)

- 추후 신규 결원 발생 시 수시로 대체 장학생 모집 예정

- 상세 사항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고 참조

 

 

 

근로장학생 안내사항

 

1.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OT

2. 교육 이수보고서 제출 [붙임2 서식 참조]

- 교육은 근로지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며, 재단 업로드는 학생이 진행

-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최소 1시간 이상 실시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교육이수보고서 미제출 시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3. 학업시간표 및 업무스케줄 등록

  학업시간-업무시간 중복 불가(휴강·LMS수강 시에도 불가)

- (학업시간표)

    · (홈페이지)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모바일)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학업시간표 관리

- (업무스케줄)

    · (홈페이지)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 (모바일) 스케줄 > 스케줄 수정

 

 

근로장학생 유의사항

 

1. 출근부 입력: 장학생 본인이 근로 활동 전후 즉시 입력

근로시간 및 부정근로 소명 시 확인 가능하도록 수기출근부 작성(붙임3) 참조

2. 근로기관 평가: 일정 시간 이상 근로 진행 시 기관-학생 상호평가 진행

평가 미 완료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기관포털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근로기관평가평가 후 제출

3. 휴학, 졸업 등 학적변동 시 변동일 이후 근무는 부정근로로 간주

4. 근로포기: 학생 개인 사유로 근로 포기 희망 , 최대한 신속히 학생복지과(장학지원팀)로 연락(051-410-4775 / 김명희)

5. 장학생 제재: 다음 제재 사유 발생에 따라 장학생 근로 중지 가능

- 부정근로 사례 적발, 근로지 배정 후 일방적인 근로 거부

- 근로지에서 동일 학생에 대해 동일 내용의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불성실 근로 시 1회 경고, 2회에는 즉시 근로 중단 및 졸업까지 선발 배제

6. 대학생청소년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7.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또는 학생복지과(장학지원팀(051-410-4775)

 

 

 

근로기관 활동 시 주의사항

 

1. 업무스케줄 상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지각금지)

2. 사무실에 들어가면 직원들에게 친절히 인사하기

3. 근로시간에 개인적인 전화나 잡담, 휴대전화 사용 자체

4.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업무태도 가지지

5. 근무시간 중 근로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 외의 행동 지양하기

6.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인사 후 퇴근하기

 

첨부 1. 사전교육이수보고서 서식 1.

     2. 수기출근부 서식 1.

     3. 사전 교육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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