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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제9절(휴직자 복무관리) 2. 목적: 소기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휴직 사용행위 방지 등 3. 대상기간: 2025. 10. 1. ~ 2025. 12. 31. ※ 분기 중 복직자: 복직일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2025. 11. 1.자 복직 → 2025. 10. 1. ~ 12. 31. 휴직 내역 복무신고) ※ 분기 중 휴직자: 휴직일자 기준으로 작성 (예시: 2025. 11. 1.자 휴직 → 2025. 10. 1. ~ 12. 31. 휴직 내역 복무신고) 4. 대상자: 대상기간 내 휴직 및 복직한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 5. 제출기한: 2026. 1. 2.(금)까지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추가 서류 | 질병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붙임 서식) | 진료내역확인서 or 통원확인서 | 육아휴직 | 출입국증명서(해외 출입국시) | 가족돌봄휴직 | 간병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확인서 or 진단서 | 해외동반휴직 | 출입국증명서, 배우자 재직(재학)증명서 |
- 특이사항: 해외여행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육아휴직자는 해당 자녀 서류 첨부) 7. 제출방법: 서식 작성 후(서명 포함),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hw93@kmou.ac.kr.)
문의처: 051-41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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