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아치마당정보광장장학정보 5691
1. 지원자격(1개라도 해당 시 지원 가능)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 학부모의 기준(기혼자일 경우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입니다) · 1순위: 부모 또는 법률상 보호자 · 2순위: 조부모 · 3순위: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 ·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사실상 보호자 · 적용 방법: 상위 순위자가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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