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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제9절(휴직자 복무관리) 2. 목적: 소기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휴직 사용행위 방지 등 3. 대상기간: 2026. 7. 1. ~ 2026. 9. 30. ※분기 중 복직자: 복직일을 기준으로 작성 (예시: 202X. 5. 1.자 복직 → 202X. 4. 1. ~ 6. 30. 휴직 내역 복무신고) ※분기 중 휴직자: 휴직일자 기준으로 작성 (예시: 202X. 8. 1.자 휴직 → 202X. 7. 1. ~ 9. 30. 휴직 내역 복무신고) 4. 대상자: 대상기간 내 휴직 및 복직한 직원(공무원, 대학회계직) 5. 제출기한: 2026. 10. 28.(수)까지 6.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추가 서류 | 질병휴직 |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붙임 서식) | 진료내역확인서 or 통원확인서 | 육아휴직 | 출입국증명서(필수제출)(본인+해당자녀) | 가족돌봄휴직 | 간병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확인서 or 진단서 | 해외동반휴직 | 출입국증명서, 배우자 재직(재학)증명서 |
7. 제출방법: 서식 작성 후(서명 포함),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 ablank@kmo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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