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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U PEOPLE 게시판의 작성자 최인락씨가 2023.10.04에 등록한 정영석 교수, ‘민간방제자원관리 및 합리적 비용 산정 방안 연구용역’ 우수과제 선정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정영석 교수, ‘민간방제자원관리 및 합리적 비용 산정 방안 연구용역’ 우수과제 선정
작성자 홍보팀 등록일 2023.10.04

정영석 교수, ‘민간방제자원관리 및 합리적 비용 산정 방안 연구용역’ 우수과제 선정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사진)가 해양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민간 방제 자원 관리 및 합리적 비용 산정 방안 연구용역(2020)’이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연구로 선정됐다. 연구 분야는 해양오염관리이며 지난 2020년 연구했다.

 

아래는 선정 사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로 해양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함. 해양오염방제의 주체는 오염원인자인 방제의무자(선박·해양시설)가 원칙이나 원인불명, 해안방제 등에서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장도 주체가 됨. 비록 해양경찰이 직접 방제 조치(법제644, 68조제1)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직접방제 조치까지의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지연을 고려한다면 민간방제세력과 해양환경공단이 방제조치에 돌입하고 이후 행정대집행, 사후정산을 통해 선 조치 후 계약의 적극 추진이 필요함.

 

항만·해안 오염 시 지방자치단체·항만공사 등 기관의 역할 미흡하여, 해안 부착 시에만 방제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현장조치에 미온적으로 대부분 해경 위주로 조치하고 있음. 긴급 상황 시 즉시 동원 가능한 민간 방제자원 현황 관리가 미흡하며, 민간위탁금(43억원), 방제운영비(2억원) 등 긴급방제조치를 위한 재원은 마련 되어있으나 동원절차 미비, 비용정산 등으로 경찰서에서 민간동원을 꺼려 2016년 이후 실적이 없는 형편임.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의 주요 임무이기는 하나 민간 방제업체 및 해양공단에 비하여 오염방제 기능이 제한적인 경비함정을 장기간 동원하여 직접 조치한다면 경비함정의 본래 업무인 인명구조, 경비, 불법조업 단속 등에 지장 초래하기 때문에 민간 공공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합리적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중요함.

 

민간 방제업체와 해양공단이 방제의무자와 오염행위자간에 계약에 의해 해양오염 방제를 진행 할 경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시장가격이 설정되기 까지는 시간적 손실이 발생되며 이러한 시간적 손실은 오염의 확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비용을 결정하여 신속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는 방제자원 관리 및 합리적 비용 산정에 대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현행 법령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방식대로 긴급 시 민간방제세력에 방제요청하고 사무관리에 대한 비용 형태로 지급 후 행정대집행절차로 방제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해양경찰청장이 해양환경공단에 방제요청을 하면 공단이 자체 세력 외에 민간방제세력과 계약을 통하여 동원하고 공단이 민간방제세력의 방제비용을 지급 후 국가나 방제의무자에게 지급요청함. 이때 바람직한 방향은 공단이 방제완료 전에 방제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령개정을 통하여 공단과 방제의무자 간에 방제계약을 간주하는 방안 제도화를 2안으로 제시함.

 

해양경찰청장이 민간방제세력에 방제요청하면 이를 방제계약으로 간주하도록 법령 제·개정(해양환경관리법, 행정규칙)하고, 표준방제계약서식과 방제요율 등을 행정규칙으로 고시. 방제완료 후 민간방제세력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계약에 따라 방제비용 지급 후(행정규칙 고시 요율, 기준 적용 등) 행정대집행절차로 방제의무자로부터 방제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3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장기과제로 (가칭)방제기금을 해양환경관리법상 신설하여 방제조치비용 선지급 및 행정대집행으로 징수한 방제비용의 기금편입 등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끝으로 민간 방제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사업이 시장실패로 운영되지 않도록 방제요율을 합리적으로 민관협력에 의해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칭)방제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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