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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가칭)해사법대학원 설립 간담회 참석자 기념사진. 왼쪽부터 이상일 교수, 김진권 교수, 국승기 교수, 류동근 총장, 지상규 교수, 정대 교수, 김현귀 교수
46년 해사법 역량 결집해 해사법대학원 설립 추진…부산 해사법 허브 육성
1980년 국내 최초 해사법학과 신설…46여 년간 축적된 독보적 역량 결집 석사 및 단기 전문과정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부산 해사법 중심도시’ 도약 견인
1980년 국내 최초로 해사법학과를 신설하며 해사법의 중요성과 미래 가치를 일찌감치 내다본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류동근)가 해사법을 전문으로 배우는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며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 법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닻을 올린다.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해사국제상사법원 부산 설치 추진 등 변화하는 해양·해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8년 3월 정식 개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한국해양대의 해사법대학원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또한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립한국해양대가 추진하는 해사법대학원 설립은 해운·항만·해양산업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전문 법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흐름 속에서 해사법 분야의 교육·연구 거점을 구축하여 부산을 ‘해사법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선박 충돌이나 용선계약 등 주요 해사 분쟁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중재로 처리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해사 법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사법대학원 신설을 통해 해사법에 정통한 실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배출하여, 향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고, 국내 해양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토대를 마련할 전망이다.
신설될 해사법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으로 해사법 특화 교육과 함께 산·관·학 연계 실무강의를 운영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해사법 전문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변호사, 공무원, 해운·항만 및 해양산업 종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논문과정 및 무논문과정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 해사법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해양 관련 법률 실무교육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 특성화 국립대학으로서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해사법과 해운·항만 산업을 연계한 융합형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해사법 및 해양정책 분야까지 아우르는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류동근 총장은 “1980년부터 대한민국 해사법 교육을 이끌어온 우리 대학의 역량을 결집한 해사법대학원 설립은 해양·해운 분야의 전문 법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수준의 해사법 인재를 양성하여 부산을 해사법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한국해양대는 지난 46년간 해운회사, 항만공사,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다수의 전문가를 배출하며 해사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교육 및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대학은 이러한 국내 최고 수준의 해사법 교육 역량과 국제해사기구(IMO)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번 해사법대학원 설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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