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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경비의 산정 기준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경비의 산정 기준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산업체 부담 경비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학생 1인당 등록금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는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체 부담금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50% 이상으로 우선 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등의 별도 명목으로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혜택은 학생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체 부담금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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