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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계약학과 등록 학생이 계약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타 산업체 또는 본인 부담으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가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입니다.
 -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이 상실되어 계약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입학이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됨
 -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전제인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비록 타 산업체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학적을 유지할 수는 없음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잦은 휴업(휴직)?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체결 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구조조정 등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
 -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퇴직사유를 제출해야함
  ※ 산업체에서 비자발적 퇴사자라는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서류 확인 결과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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