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또는 제(재)적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석사과정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박사과정
석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외국학교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면제), 졸업요구학점, 이수학기, 이수학점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사본일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공증 후 제출),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 받은 한국어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증은 해당 문서가 발급된 국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협약업체
(2024학년도 기준)
제출서류협약업체
구 분
서 류 명
참 고 사 항
협약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사업장(단위사업장) 적용통보서
회사의 의뢰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설치요청서(학교양식)
회사 날인
협약서(학교양식)
회사 날인
교육비 부담 확인서(학교양식)
회사 날인
전형방법
특별전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해당학과 사정에 따라 서류심사만 실시할 수 있음)
※ 서류 및 면접전형일은 소속 산업체와 협약 이후 지원자에게 사전 고지합니다.
유의사항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서류 중에 결격사유(지원자격 위반 등)가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이나 입학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입력)사항의 누락 및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편, 등기 또는 택배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전 통지한 마감일의 18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면접심사 당일은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 녹음기(보이스펜 포함), 카메라 등은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고사 종료 후에라도 위에서 열거한 기기 등을 소지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재학생(입학시 포함)은 소속 협약업체에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 학기 개시전인 1월과 7월에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와 매년 3월 중순에 “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경제산업학부 행정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생(입학시 포함)은 매 학기 소속 협약업체에서 회사부담등록금을 지원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협약업체의 이체내역(보내는 분 예금주명, 등록금액 및 이체일자)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내역서를 소속 협약업체에 요청하여 경제산업학부 행정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 협약업체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됩니다. 단, 협약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속 재학이 가능합니다.
소속 협약업체에서는 회사부담등록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 학생은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대상자의 경우 본교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