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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부담경비의 납부 절차는?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산업교육기관(대학)은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 교육경비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이를 산업체와의 계약학과 설치 운영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학은 매학기 납부기한을 정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별도 발부(또는 산업체부담금 납부 공문을 산업체에 발송)하고, 산업체는 이에 따라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당사자인 산업체가 직접 산업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법적 부담의무가 없는 학생에게 선납하게 하고 추후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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