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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시 학생의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은 「산촉법 시행령」제8조 제6항에 의거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산업체와 대학 간 협의에 의하여 최소부담금보다 낮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학교와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 산업체는 체결된 내용(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산업체가 성적 등 기타 기준을 내세워 부담금 납부 여부를 매 학기마다 별도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부담금 비율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조건 충족 시 장학금 등 명목으로 학생에게 추가지급하고, 미충족시에는 법에서 정한 부담금(50%이상)만 지원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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