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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합의를 통하여 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을 50%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합의를 통하여 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을 50%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 본인이 등록금의 50%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의 50%이상을 산업체 부담금으로 책정할 수 없음
 - 즉 전체 등록금의 50% 이상은 산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국가장학금 등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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