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없음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제산업학부

검색열기

소속 직원에 대한 재교육직무능력향상교육을 위한

한국해양대학교 경제산업학부

입학정보

FAQ

메인페이지 입학정보FAQ


FAQ

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본인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내가 사업주로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으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동거 친족이라는 이유로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업체와 근로자 양측의 가입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 거부된 것인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한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본인은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내가 사업주로 있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으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동거 친족이라는 이유로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업체와 근로자 양측의 가입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 거부된 것인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학과 입학이 가능한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관련 근로복지 공단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가입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위 설명에 따르면 동거친족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입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근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가입이 거부되었다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학과의 입학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