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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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