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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계약학과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고 학칙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음. 이때 새로 근무하게 된 유사업종의 산업체에서 동일대학 동일 계약학과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받아 학위과정을 이어서 할 수 있는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계약학과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고 학칙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음. 이때 새로 근무하게 된 유사업종의 산업체에서 동일대학 동일 계약학과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체 부담금을 지원받아 학위과정을 이어서 할 수 있는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산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산업체에서 해당학생을 계약학과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학위과정이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체가 학생이 기존에 다니던 동일한 계약학과와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에 이수했던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신규로 입학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하기 보다는 대학과 산업체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학칙 및 계약서에 따라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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