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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계약학과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A업체에서 퇴직하였고 학칙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음. 이때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계약학과와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업체로 이직하게 될 경우 B업체의 지원을 받아 학위과정을 이어서 할 수 있는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계약학과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A업체에서 퇴직하였고 학칙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학생신분을 가지고 있음. 이때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계약학과와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업체로 이직하게 될 경우 B업체의 지원을 받아 학위과정을 이어서 할 수 있는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계약학과가 동일하고, 기존에 해당산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해당 학생의 등록금 중 산업체 부담금을 승계하겠다는 B업체의 각서(직인 날인) 등을 첨부할 경우 학생보호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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