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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2024.01.04
안녕하십니까?
예비군연대장입니다.
문의하신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는 인터넷은 구정보종합시스템 - 행정-예민-예비군신고 또는 직접 예비군연대(어울림관5층) 방문하시어 신고 하셔도 됩니다.
(신정보종합시스템상으로는 업데이트 중이라 신고접수가 불가합니다)
1. 학교예비군 전입·전출 신고
가. 예비군대원이 학교에 소속이 되면 3일 이내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 학교에 복학 승인 또는 등록이 된 후 신고
2) 교수, 교직원, 조교, 기타 계약직 : 학교에 임용된 후 신고
나. 신고요령 
1) 인터넷 신고 :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의 『행정-예민-예비군전입신고』에서 신고 (매년 1월~3월,   8월~9월에만 인터넷 신고 가능)
2) 직접신고 : 학교 예비군연대(어울림관 5층)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다.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1) 학부생 중 8학기를 초과한 예비군(졸업유예자, 유급자 등)
2) 대학원을 수료한 다음 연구생으로 등록된 예비군
3) 휴학 중인 예비군
라. 전출신고는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예비군전출대상자 명단)에 의거 예비군연대장이 직권으로 처리     하며 교수·교직원·조교·고용원 등은 전출 3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등으로  예비군연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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