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고 :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의 『행정-예민-예비군전입신고』에서 신고 (매년 2월~3월,8월~9월에만 인터넷 신고 가능)
직접신고 : 학교 예비군연대(어울림관 4층)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서 작성 제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학부생 중 8학기를 초과한 예비군(졸업유예자, 유급자 등)
대학원을 수료한 다음 연구생으로 등록된 예비군
휴학 중인 예비군
전출신고는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예비군전출대상자 명단)에 의거 예비군연대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교수·교직원·조교·고용원 등은 전출 3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등으로예비군연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류자 신고
법규보류자 및 방침전면보류자로 이미 신고되어 있는 사람은 학교 직장예비군으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 법규보류 또는 방침전면 보류자로 신고된 사람은 전·평시 동원 및 훈련이 모두 면제됨.단, 보류신고 이전에 발생한 연도이월훈련과 2차 보충훈련은 보류자로 신고된 이후에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신규로 법규보류 및 방침전면 보류사유가 발생하여 보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비군 연대에 보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류신고는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거나, 예비군연대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 또는 FAX 등으로 반드시 보류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유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류신청 양식 및 사유별 증명서류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예비군연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보류자로 신고된 사람은 면직·퇴직·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류해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보류해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예비군법 제15조제12항)
학생은 전입신고로서 방침일부 보류자 신고를 대신하며, 퇴직·전출·퇴학·휴학 등 전출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류해소 신고없이 예비군연대장이 직권으로 보류해소 처리를 한다.
국외 여행 또는 체류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출귀국자 통보에 의해 예비군연대에서 직권으로 보류 및 해소 처리를 한다.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보류신고 된 사람, 경찰학교 학생으로 보류신고 된 사람 등 보류사유 종료기간이 신고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류해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이 종료되면 예비군연대에서 직권으로 보류해소 처리를 한다. 단, 질병의 경우진단서상 기록된 개월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