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5. 1. 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 단, 1월 1일 출생자(주민등록상)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 ○ 당해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리대학 소재지 | 원거리 인정 지역 (부모 주소 기준) | 비고 | 부산광역시 | 【부산·울산권】을 제외한 지역 | ※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 |
□ 선발 대상 ○ 성적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평점평균 1.51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은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미적용 □ 선발제외대상 ○ 휴학생, 학위취득유예자, 3월 또는 9월 중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 발생자, 교내 기숙사비를 지원받는자 □ 지급대상 ○ 선발 완료된 학생에 한해 해당 학기에 사용한 주거비용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완료한 장학생 □ 지급기준 ○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제출한 지급 요청서 검토 후 학생 계좌로 개별 지급 ※ 단, 매학기 선발 후 최초 20만원(3, 9월분)은 지급 요청서 작성 필요 없이 정액 지원 ○ 방학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단, 계절학기 중도 취소자는 지급 제외 ○ 우선 지원 기준 - 대학에 교부된 사업비(장학금)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 1, 2순위 내에서 각각의 우선순위는 ①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② 다자녀가구(신입생 우선) ③ 신입생 ④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 □ 지급시기 ○ 1학기 - (3월분) 4월 이내 최초 20만원 정액 지급 - (4~6월분) 매월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익월 지급 - (7~8월분)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하여 9월에 일괄 지급 ○ 2학기 - (9월분) 10월 이내 최초 20만원 정액 지급 - (10~12월분) 매월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익월 지급 - (1~2월분) 계절학기 수강자에 한하여 2월말에 일괄 지급
○ 학적 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이후 주거비용 지출에 대한 주거안정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되, 학적변동 시 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 지출비용은 인정 및 지급 ※ 단, 3월 또는 9월 학적변동자는 선발 및 지급 제외 ○ 위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운영 기준에 따름 붙임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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