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 소재 대학교 2025년 1학기 및 2학기 정규학기 2학년 이상 재학생(예정) 2.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교 2025년 1학기 및 2학기 정규학기 2학년 이상 재학생(예정) (2) 소득 기준이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공고일(3.7) 이후 발급 서류) 2. 2024년-2학기 또는 2025년-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3) 서울희망대학진로 장학금 성적기준(90점)에 충족한자(공고문 참조) (4)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학업 또는 진로 목표를 진취적으로 설계하고 도전하며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