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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의 작성자 유기성씨가 2018.05.19에 등록한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상세페이지입니다.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작성자 경제산업학부 등록일 2018.05.19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8항에 계약학과에 입학한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학과에 입학한 이후에 취득하게 되는 산업체 경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19. 1. 1.] [교육부고시 제2018-160호, 2018. 7. 11., 제정.]
제17조(학점인정의 특례) ① 산업교육기관은 학생이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첨부파일

담당자 : 유기성 전화 : 051)410-4430[경제산업학부] 업데이트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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