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예정일 : 2025년 1월중 (국유재산사용허가후 결정)
1. 신청자격 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가, 나, 다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함 2. 입주대상분야 : 조선기자재 · 해양수산 분야 및 기타 일반 기술 기반 제조 분야(IT,제조 등) 3. 입주시설 및 계약조건 가. 소재지 : 한국해양대학교 내 산학허브관 6층, 7층 나. 입주공간 및 부담금 현황 - 관리비: 16,000원/3.3㎡(평) (부가세별도) No | 호실 | 면적(㎡) | 보증금(원) | 월관리비¹ (원) | 공공요금(원) | 1년 국유재산 사용료² (원) | 1 | 607 | 45.76 | 1,400,000 | 224,000 | 별도부과 | 945,160 | 2 | 619 | 24.94 | 700,000 | 112,000 | 별도부과 | 515,130 |
※ 호실 배정은 입주심사 점수 순, 희망 순으로 결정됨
¹ 관리비의 경우, 연차별로 1,000원/평(부가세별도)씩(입주~만 3년까지) 증액 ※ 3년~ 4년 연차별 2,000원/평(부가세별도) 증액 ※ 5년 이상 연차별 3,000원/평(부가세별도) 증액
² 국유재산사용료의 경우, 2024년 현재 기준(1년 기준) 금액이며 입주승인 개월 수로 산정, 금액은 조정될수 있음 ※ 국유재산사용료 1년 사용료 : 2024년 기준 ※ 공공요금 별도 부과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다. 입주기간 : 매 1년 단위 계약(매년 평가 후 연장가능여부 결정), 최대 5년 라. 입주일자 : 2025년 1월중 (국유재산사용허가후 결정) 4. 우대사항 가. 학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기술이전기업, 연구소기업 등) 나. 해양/조선분야 업종 5. 접수기간 : 공고일 ~2024년 11월 22일(금) 18시까지 6. 접수방법 : 이메일(kmubi@kmou.ac.kr) 제출 ※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제출후 행정실(T. 051-410-4717,8)로 연락바랍니다. 7. 제출서류 - 입주지원신청서(붙임참조) 1부(원본1부[직인날인]) ※ 인감 또는 서명 날인하여 칼라 스캔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기존 창업자) - 사업 설명 PPT 파일(메일(kmubi@kmou.ac.kr)로 제출, 자유형식, 10분 발표 분량) - 기타 입주심사에 도움이 되는 서류일체(해당자에 한함) 8.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개별연락 나. 2차 대표자 발표심사 (*추후 안내) ※ 대표자 발표 (대표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근거자료 제출) ※ 발표심사의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다른 심사로 대체될 수 있음 9. 선정결과 통보 : 합격자 개별통보
[참 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다. 대학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붙임 1. 입주신청서 붙임 2.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대상 업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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