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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경제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임은주씨가 2024.09.19에 등록한 [학사] 공결 요청 절차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학사] 공결 요청 절차 안내
작성자 조교 임은주 등록일 2024.09.19
1) 학기 중 공결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절차가 달라졌으니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 기존 : 결석원, 증빙서류 제출

   - 신규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결 신청, 증빙서류만 학부사무실로 제출
      ※ 종합정보시스템 [수업] 메뉴에서 공결 내용 입력 후 저장한 다음 진료확인서(질병의 경우 증빙서류에 질병코드
         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등 증빙서류만 학부사무실로 제출


2) 아래는 학사운영규정에 있는 출석 및 결석에 대한 조항입니다.
   공결 요청시 참고 바랍니다.

--------------------------------------------------------------

54(출석 및 결석) 강의담당교수는 매 시간 출결사항을 교과목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결석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2. 강의 중 수업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제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고(1월 미만)

2. 공적인 의무수행(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참석(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신설 2017. 10. 30.>

4.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참가(해당기간) <신설 2020. 11. 23.>

5. 총장의 승인으로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신설 2017. 10. 30.>

6. 감염병 의심증상(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개정 2020. 5. 29.>

7.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14일 간) <신설 2020. 5. 29.>

8.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1. 23.>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2. 1.>


첨부파일

담당자 : 임은주 전화 : 051-410-4400[국제무역경제학부] 업데이트 : 2018-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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