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대상: 군 복무 중 다음 과정의 학점을 취득한 본교 재학생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 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 이수 2) 대학에서 수강을 허용한 원격 수업(나라사랑사이트를 통한 OCU, KCU, GeLC 교과목) 이수
나. 학점인정범위: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
다. 신청절차 1) 대상자: 신청서[서식1]를 작성 후 소속 학부(과)로 제출 2) 학부(과): 신청서를 근거로 취합자료[서식2]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서식1] 원본도 함께 제출 - 재학생 유무는 반드시 확인(휴학생은 신청 불가) 3) 학사과: 성적 처리
라. 일정 1) 학부(과) - 신청서 접수: 2024. 10. 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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