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 처리 기준(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3항) 1. 질병 또는 사고(1월 미만) 2. 공적인 의무수행(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참석(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4.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참가(해당기간) 5. 총장의 승인으로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6. 감염병 의심증상(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7.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14일 간) 8.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본인 | 20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결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제54조제3항에 따른 질병 또는 사고는 유지.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준(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4항)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시 해당기간 출석 인정 √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준: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