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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해양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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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안지영씨가 2024.05.03에 등록한 2024학년도 1학기 공결 처리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4학년도 1학기 공결 처리 안내
작성자 해양영어영문학과 등록일 2024.05.03

○ 공결 처리 안내


  행정 처리 절차

    - 학생이 학부() 사무실에 공결처리 요청(결석원, 관계증빙서류 제출) → 학부(과)에서 단과대학 행정실로 공문 발송 → 단과대학장 승인 → 단과대학에서 해당 교수에게 공결처리 공문 발송


 □ 학생이 학부(사무실에 공결(병결)처리 요청 방법

    - 결석원(서식다운로드방법: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학생서비스시스템-서식다운로드)+증빙서류(병결은 질병코드가 있는 문서 필요(진단서, 진료확인서 등))학과이메일(hywon97@kmou.ac.kr)로 제출!!!

    

  공결 처리 기준(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3)

1. 질병 또는 사고(1월 미만)

    2. 공적인 의무수행(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참석(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4.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참가(해당기간)

    5. 총장의 승인으로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6. 감염병 의심증상(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7.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14일 간)

    8.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코로나19가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결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54조제3항에 따른 질병 또는 사고는 유지.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준(학사운영규정 제54조제4)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시 해당기간 출석 인정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기준: 폐지


 

                                                      

첨부파일

담당자 : 원혜연 전화 : 051-410-4590[해양영어영문학과] 업데이트 : 2024-05-2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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