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파견국 | 파견대학 | 선발인원 | 수학과정 | 수학기간 | 교환학생 | 중국 | 대련해양대학 | 2명 | 어학 | 2020-2학기 (′20.09.~′21.02.) |
* 교환학생 : 정규학기에 협정체결 외국대학에 등록금이 면제되고 파견되어 학점을 취득 ※ COVID-19 확산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변동될 수 있음 ? 공통 자격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학부(과) 3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② 모집공고일 현재 전체 이수학기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③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교에 돌아와 1학기 이상 수학할 자 ④ 해사대학생의 경우 승선실습교육기간과 중첩되지 않는 자 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중국 세부 자격 ① 우리 대학교 중국어 관련 강의 한 학기 이상 수강자* * 본교 성적증명서에 이수한 과목명으로 확인 ② HSK(한어수평고시) 4급 이상 소지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 ※ ①, ②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지원 가능 ? 자격 제한 ① 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자 ② 학칙에 근거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학사경고는 해당 없음) ③ 동일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수학한 자 ★ 유의 사항 ① 1학년 또는 2개 학기 이하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불가 ② 어학성적은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만 인정 ? 신청기한 : 2020. 05. 21(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 접수(방문접수 지양) ① 접수 이메일 주소 : sme0218@kmou.ac.kr ▷ 이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모든 지원서류를 스캔 또는 파일화하여 압축한 다음, 다음과 같이 발송 - 이메일 작성 방법 ㉠ 제목 : 교비지원 교환학생 지원서 제출?홍길동 ㉡ 압축파일명 : 소속학부(과)명/학번/성명 ㉢ 제출서류 압축 순서 : 제출서류 목록의‘연번’에 따라 파일명 작성 예) 1.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 지원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3.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서 ※ 이메일 신청자는 합격 후 반드시 별도 공지기한 안에 제출서류 원본을 국제교류본부에 제출하여야 함 ②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발송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관 3층 국제교류본부 유학생지원팀 교환학생 담당(우편번호 49112) ? 문의처 : 국제교류본부 유학생지원팀 ☎ 051-410-4772 ? 제출서류 ①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 지원서(지정 서식 활용)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지정 서식 활용) ③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서(지정 서식 활용) ④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 지원자 서약서(지정 서식 활용) ⑤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⑥ 해당 언어 공인성적표(해당자에 한함) 사본 ※ HSK 3급 이상 소지자부터 선발배점을 적용하오니, 소지자는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 선발방법 ○ 지원서류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선발 * COVID-19 확산에 따른 생활속거리두기 및 비대면수업으로 ‘면접전형’이 생략될 수 있음 ○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기준 : 총평점평균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 면접전형 생략 시 : 총평점평균 50%, 어학성적 40%,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서’ 평가 10% ? 소요 경비 : 모든 소요경비는 최종 선발자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교비 지원 : 항공료, 비자발급 비용 등 일부 교비 지원(재원: 국립대학육성사업) ? 지원금(1인당) : 금600,000원 ※ 상기 지원금은 제반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최종 선발자는 프로그램 종료까지 우리 대학교 현금등록 및 재학 신분 유지(휴학 불가) ○ 수학 종료 후 우리 대학교 학사(졸업)업무는 학생의 책임이며 학점인정 업무는 소속 학부(과)에서 결정 ○ 어학과정 수강 시 30시간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기초과목의 학점으로 학기당 최대 6학점 인정(학사운영규정 제84조 참조) ○ 프로그램 수학 중 중도포기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신변 등)로 포기할 경우 기 지급된 교비지원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귀국 후 국제교류본부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학점인정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파견국과 파견대학의 법규와 학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징계 및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파견국 출국 전 파견기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상기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세계적인 확산세 및 파견 국가의 현지상황에 따라 최종 합격 후에도 취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 5. 국 제 교 류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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