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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명과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최형주씨가 2019.11.13에 등록한 2020-1, 2학기 독일지역 해외자매대학 자비 교환(파견)학생 선발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0-1, 2학기 독일지역 해외자매대학 자비 교환(파견)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해양생명과학부 등록일 2019.11.13

 

 

2020학년도 제1학기 및 제2학기

독일지역 해외자매대학 자비 교환(파견)학생 모집 공고

 

 

    

 

선발현황

국가명

대학명

파견기간

선발인원

비고

독일

자알란트대학

2020-1학기 또는 2020-1~2학기

어학

유의사항

상기 파견예정대학, 선발예정인원은 지원자 수, 적격자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학수강 시 30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기초과목의 학점으로 학기 당 최대 6학점 인정 [학사운영규정 제84조 참조]

출국 전 반드시 파견기간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지원자격

공통 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학부()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휴학생의 경우 파견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 유지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중국, 대만 제외]

      ) 미국 지원자가 현재 휴학 중인 경우, 최종 선발 완료 후 파견기간인 2020-1학기 복학 및

          현금 등록을 해야 교환학생 파견 가능

모집 공고일 현재 전체 이수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인 자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교에 돌아와 1학기 이상 수학할 자

     - 20.2.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유보 등을 통해 재학 유지 가능자(최종 선발 시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별지 제27졸업유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

     - 해사대학의 경우 파견기간과 승선실습교육기간 중복 불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세부 지원 자격

     - 우리 대학교에서 개설한 독일어 관련 교과목 2개 과목 이상 수강 (2019-2학기 수강과목 포함)

     - 독일문화원에서 90시간 이상 독일어강의 수강 (인터넷 강좌 수강 가능)

       * 독일문화원 수료완료 후 수강확인증 제출

       상기 지원 자격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지원 가능 (예외가능)

자격 제한

외국인 특례 입학자

동일 언어권 출신 재외국민 특례 입학자

학칙에 근거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학사경고는 해당 없음)

기존 교환(파견)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수학한 자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9. 11. 12. () ~ 11. 22. () 18: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장소 : 국제교류원 행정실(대학본부 3)

제출서류

     - 교환(파견)학생 프로그램 참가 지원서(지정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 지원동기 및 수학계획서(지정 서식)

     - (전공) 교수 추천서(지정 서식)

     - 지원자 서약서(지정 서식)

     - 휴학생 지원자 서약서(지정 서식)

     - 재학증명서(국문) 및 성적증명서(국문)

     - 독일어 관련 공인 어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면접 시 참조자료로 활용

     - 수강신청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종합정보시스템-학사-수강-수강신청 확인서-출력]

       * 우리 대학교에서 개설한 독일어 관련 교과목 수강에 대한 확인서

     - 독일문화원 수강확인증(해당자에 한함)

       * 독일문화원에서 독일어강의 수강에 대한 확인증

 

선발방법

선발 방법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선발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 지원자 수가 상당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기준에 의거 면접대상자 선발할 수 있음

선발 기준

독일 : 총평점평균 50%, 면접 50%

 

 

유의사항

최종 선발 파견자는 프로그램 종료까지 재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

     - 파견기간동안 우리 대학교에 현금 등록해야 함

수학 종료 후 우리 대학교의 학사(졸업) 업무는 학생의 책임

중도포기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신변 등)로 포기할 경우 기 지급된 교비 지원금은 환수 조치

귀국 후 국제교류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있음

파견국과 파견대학의 법규와 학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징계 및 지급된 지원금 환수 조치

귀국 및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체 없이 학점인정 신청하여야 하며,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이 있음

     - 학점인정업무 : 우리 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5~ 85

 

 

 

 

 

 

문의

담당자

     - 전화 : 051-410-4773

     - 위치 : 국제교류원 행정실(대학본부 3)

 

2019. 11.

국 제 교 류 원 장

첨부파일

담당자 : 최형주 전화 : 051-410-4750[해양생물공학전공·수산바이오공학전공] 업데이트 : 2018-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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