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한국해양대학교 장학금 지급지침 제14조(가족장학금) 2. 2019학년도 2학기 가족장학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당해 학기 가족 2명이 동시 재학중인 자로 가족 중 1명이 신청 ○ 신청기간: 2019. 10. 8.(화) ~ 10. 18.(금) 18:00까지 나. 제출장소: 본부 1층 학생처 입학장학과 장학지원팀 수혜금액 | 제출서류 | 지급기준 | 비고 | 등록금의 40% |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신청자 본인) 1부 - 재학증명서(형제자매 등 해당가족) 1부 ※ 모든서류는 원본만 인정 | - 2명 모두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단, 신입생은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음) - 가족 중 1명에게 지급 계약학과 및 대학원 제외 재학기간이 8학기 이내인 자 | 장학생 자격은 우리대학 장학금 지침 및 규정에 따름 |
다. 제출서류 및 지급 기준 3. 유의사항 - 추가신청 기간이 없으므로 해당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야 함 (가족 동시 해사대학 3년 원양실습으로 인한 미신청자는 원양실습 종료 후 신청) - 해당 학생은 매학기(1학기:5월/2학기:10월) 신청하여야 함 - 기수혜 장학금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시 지급 불가 - 학자금 이중 지원자의 경우 이중 지원 해소(대출상환)하여야 함 (※학자금 이중지원자: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등에서 학자금 대출 후 교내장학금을 받는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재학생(계약학과 제외)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 임 붙임 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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