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재정과-6375(2019.05.16.)「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등록금 전액감면 학생 등록절차 개선(안)」 2.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금 전액감면 등으로 실 납부금액이 없는 등록대상학생의 등록방법을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대상 학생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등록금 전액감면 등 학생의 등록처리방법 나. 이용대상 1) 등록금을 전액 감면받아 실 납부금액이 없는 등록대상학생 2) 복학대상자 중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한 학생 3) 계절학기의 경우 수강신청학점이 0학점으로서 실 납부금액이 없는 등록대상학생 다. 등록방법 : 등록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처리([붙임] 참조) ※ 기존 납부방식(수납기관 방문 또는 농협인터넷뱅킹으로 처리)도 이용 가능 라. 시행시기 : 2019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료 납부시부터 붙임 종합정보시스템 사용 등록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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