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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
2024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졸업예정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를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12. 9.(월) ~ 2024. 12. 27.(금)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조건 가.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 현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2024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시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능 나. 재학연한 범위 내 학기 단위로 신청하되, 횟수 제한 없음 3. 신청절차 가.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나. ‘학사-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확인’ 접속 → 신청 다.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 라. 신청서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4. 준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동안 휴학 불가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학점 취득 가능,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 등록금 납부 - 수강학점이 있는 경우 수업료(차등납부 기준과 동일), 수강학점이 없는 경우 시설 등 사용료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 -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공지: ‘25. 1월 하순 등록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지 예정 (관련문의: 재정과 051-410-4041)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허가 취소 및 2024학년도 전기 졸업가능자로 추가 처리 마.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허가된 이후에는 유예 취소 불가 ※ 단, 학위수여일 2주 전까지 취업하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5. 참고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의 학적은 ‘재학’이 아닌 ‘유예’로 구분 - 유예자는 2025. 3. 1.자로 “재학→유예”로 학적 변동 예정 나. 증명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도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증명서는 별도 발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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