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양군사대학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군사대학

검색열기

최초의 국립대학

해운계의 명문대학

해군력 증대 및 강화에 목표를 두어 강한 해군, 선진화된 해군, 전문화된 해군을 양성 합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

메인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주현정씨가 2024.07.18에 등록한 [해양군사학부] 2024학년도 제2학기 학부 과정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해양군사학부] 2024학년도 제2학기 학부 과정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해양군사대학 등록일 2024.07.18
2024학년도 제2학기 학부 과정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2학기 학부 재학생에 대한 휴학 및 복학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복학 신청 안내

    1) 기간: 2024. 7. 22.(월) 09:00 ~ 9. 30.(월) 16:00
      - 개강 이후 복학 신청을 해야하는 학생은 반드시 행정실로 사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복학신청
    3) 휴학 연장 시:
      - 본 등록기간[08/26-08/28]에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에서 신청
      - 단, 휴학 연장이 연속하여 3회 이상인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아닌 수기 휴학원서와 휴학연장사유서 제출 필요
        (해양군사대학 홈페이지 - 자료실 - 5번 게시글에서 관련 서식 확인)


  나. 휴학 신청 안내

    1) 기간: 2024. 8. 26.(월) 09:00 ~ 8. 28.(수) 16:00
    2)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휴학을 계획 중인 학생은 본 등록기간[08/26-08/28]에 "미등록 휴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휴학)
      - 개강 이후 휴학 신청을 해야하는 학생은 반드시 행정실로 사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추가 기간에 신청 필요함)
    3) 휴학이 불가한 경우
      - 등록금(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 입학 후 첫 학기인 경우


  다. 유의사항

      - 휴학은 학기단위로 신청, 1회당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신입생은 통산 6학기, 편입생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아래 사유의 경우 통산 휴학 기간포함하지 않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 질병, 장애, 임신·출산·육아, 창업 (해당 기간, 최장 4학기)
        * 국외파견 (해당 기간)
  

  라. 학사일정

    1) 수강 신청 기간: 2024. 8. 5.(월) 18:00~ 8. 9.(금) 23:59
    2) 등록금 납부 기간: 2024. 8. 26.(월) 09:00 ~ 8. 28.(수) 16:00


☎문의: 051-410-5359~60
첨부파일

담당자 : 주현정 전화 : 051-410-5360[해양군사대학] 업데이트 : 2022-09-1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