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양군사대학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군사대학

검색열기

최초의 국립대학

해운계의 명문대학

해군력 증대 및 강화에 목표를 두어 강한 해군, 선진화된 해군, 전문화된 해군을 양성 합니다.

커뮤니티

공지사항

메인페이지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주현정씨가 2024.07.09에 등록한 [해양군사대학] 재학생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내(~7/31)의 상세페이지입니다.
[해양군사대학] 재학생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내(~7/31)
작성자 해양군사대학 등록일 2024.07.09

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내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본교 계약학과 등 운영지침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재학생의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해양군사대학 행정실에서는 2024-2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대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취합하고자하니, 협조를 바랍니다.


[1] 제출 안내


1) 제출 서류 : 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제출 대상 : 2024-2학기 해양군사대학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3) 제출 요령
  ① 국방통합급여포털을 통하여 출력
  ② 원천징수영수증의 가장 첫 장만 송부
  ③ 오른쪽 상단에 학번 이름 작성, 민감한 개인정보(급여내역 등)는 검정 색칠이나 화이트로 가려서 송부(붙임3 샘플 참고)


4) 보내실 곳 : 아래 중 택1
  ① 우편 :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513호 해양군사대학 행정실 tel. 051-410-5359~60
  ② 메일 : 
hjjoo@kmou.ac.kr 으로 스캔본 제출


5) 제출 기한 : 2024년 7월 31일(수)



[2] 관련 규정/지침


1)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붙임1]
 제14조(입학자격)

⑦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한국해양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지침 [붙임2]
제3조(학적 및 운영관리) 계약학과의 학적 및 운영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학부·과장은 매 학기 개시 전월까지 재학생의 계약업체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매학기 개시 전월 : 4대보험 가입 확인 증명서(산업체 직원) 1부, 재직증명서(공무원) 1부
 2) 가을학기 개시 전월 : 원천징수영수증 1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 주현정 전화 : 051-410-5360[해양군사대학] 업데이트 : 2022-09-1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