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안내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본교 계약학과 등 운영지침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재학생의 산업체 재직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해양군사대학 행정실에서는 2024-2학기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대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취합하고자하니, 협조를 바랍니다.
[1] 제출 안내
1) 제출 서류 : 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제출 대상 : 2024-2학기 해양군사대학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3) 제출 요령 ① 국방통합급여포털을 통하여 출력 ② 원천징수영수증의 가장 첫 장만 송부 ③ 오른쪽 상단에 학번 이름 작성, 민감한 개인정보(급여내역 등)는 검정 색칠이나 화이트로 가려서 송부(붙임3 샘플 참고)
4) 보내실 곳 : 아래 중 택1 ① 우편 : (4911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대학본부 513호 해양군사대학 행정실 tel. 051-410-5359~60 ② 메일 : hjjoo@kmou.ac.kr 으로 스캔본 제출
5) 제출 기한 : 2024년 7월 31일(수)
[2] 관련 규정/지침
1)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붙임1] 제14조(입학자격) ⑦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한국해양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지침 [붙임2] 제3조(학적 및 운영관리) 계약학과의 학적 및 운영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학부·과장은 매 학기 개시 전월까지 재학생의 계약업체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매학기 개시 전월 : 4대보험 가입 확인 증명서(산업체 직원) 1부, 재직증명서(공무원) 1부 2) 가을학기 개시 전월 : 원천징수영수증 1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