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학년도 제2학기 학부생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
복학 구분 | 구비서류 | 신청안내/유의사항 | 군제대 복학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후 병적증명서(전역증사본앞뒤)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내용기재)을 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 - FAX 제출 : (051)405-5744(학번, 학과, 연락처 기재) | ? 기간 내 미복학 시 제적 처리 ? 복학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조기 복학자 민원실 방문 신청 | 가사휴학 후 복학 | - | 해사대학생, 체육특기생, 외국인학생 | ▣ 복학기간: 2022. 7. 25.(월) 09:00 ~ 9. 27.(화) 16:00 (종합정보시스템 - 복학신청) 휴학 구분 | 휴학 내용 | 구비서류/유의사항 | 가사휴학자 | ? 수업일수 1/2선[2022. 10. 25(화), 16:00]까지 허가 ? 통산 6학기(편입생 3학기)휴학가능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휴학1회당 최대2학기 신청, 연속2회 신청가능. 단, 연속3회시 휴학연장사유서 및 휴학원서를 작성후 학부(과)장 확인 날인하여 학생종합민원실로 직접방문 제출 | 연속휴학자 (휴학연장 시) | ? 2022. 8. 24.(수) 09:00 ~ 8. 26.(금) 16:00 | 군입대 휴학자 | ?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까지 〔입영일자도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 |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1부를 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 FAX(051)405-5744 - FAX로 제출시 제출서류에 학과,학번,연락처를 기재하고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에만 군휴학 처리가 가능(등록금 유효)하고,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말고사를 치른 후 군휴학(다음 학기 휴학처리)을 신청 | 가사휴학 중 군입대 휴학자 | ? 가사휴학 중 군입대 휴학 | ? 휴학기간변경신고서와 입영통지서(or 병적증명서) 1부를 학생종합민원실로 방문 제출하거나 FAX(051)405-5744로 제출 - FAX로 제출시 제출서류에 학과,학번,연락처를 기재하고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미등록 휴학 | ? 2022. 8. 24.(수) 09:00 ~ 8. 26.(금) 16:00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 해사대학생 | ? 연속 2학기 단위로 하되 4학년에 한하여 1학기 단위로 가능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휴학구분에 따른 구비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참고 | 체육특기생 | - |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외국인학생 | - | ? 휴학원서에국제교류본부장 확인을 받은 후 학생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 | 신(재)입학, 편입학 | ? 첫 학기 휴학 불가 (예외: 병역의무 이행 / 질병·장애·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 /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생)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당해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휴학허가 불가 | - |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감염병 휴학 | ? 4학기 이내 ?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학생 ? 감염병 휴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생 | ? 국공립종합병원 및 전문의사 발행 진단서(5주 이상)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확인서 1부. ? 출산증명서, 임신증명서 1부. ? 입국불가(지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1부.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증빙서류 방문제출 | 창업휴학 | ? 4학기 이내 | ? 창업휴학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학부(과)장 및 창업교육센터장 승인후 처리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증빙서류 방문제출 | 총장 추천에 의한 해외유학 | ? 유학기간 명시 | ? 입학허가증명서(기간, 수학과목 명시) 및 학장추천서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증빙서류 방문제출 | ※ 휴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 군입대,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 감염병, 천재지변, 해외유학 휴학 허가는 통산 휴학 학기에 불 포함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기간 내에 가사휴학을 하고 후에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해야함 - 휴학신청 전 도서관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함 | | | ▣ 휴학기간: 2022. 8. 24.(수) 09:00 ~ 10. 25.(화) 16:00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신청) 1. 신청대상자: 복학(가사, 군제대), 휴학(가사, 군입대, 기타) ※ 기타(질병, 장애, 해외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감염병) 가. 복학신청(인터넷 신청 포함) 기간: 2022. 7. 25.(월) 09:00 ~ 9. 27.(금) 16:00 나. 휴학신청 신청대상자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신청기간 | 등록금 완납 후 휴학 신청기간 | 가사 휴학 | ▣ 2022. 8. 24.(수) 09:00 ~ 8. 26.(금) 16:00 (현금등록기간) | ▣ 2022. 8.26.(금) 09:00 ~ 10.25.(화) 16:00 [휴학연장 가능] ※2학기 개강일(2022.8.29.)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8.26.(금)16:00 까지 신청바람 | 군입대 휴학 | ※ 지정된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납부한 다음날부터 휴학신청 가능(기일엄수) | ※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휴학 : 연속3회 가사휴학, 가사중 군입대휴학, 외국인학생 휴학(국제교류본부 경유)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참고] 2. 신청 및 승인절차 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 ⇒ 대학생활 ⇒ E-정보서비스 ⇒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수정(본인 . 보호자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학사 ⇒ 학적변동 ⇒ 학적변동신청 ⇒ ‘입력’ 클릭 ⇒ ‘변동구분’ 선택(※휴학은 ‘휴학 학기수’ 입력) ⇒ ‘신청’ 클릭 ⇒ ‘저장’ 클릭 ⇒ 승인구분에서 “신청” 확인 ⇒ 학부(과) 승인 ⇒ 학생종합민원실 검토 · 승인 | 나. 승인 - 복학승인: 신청 후 다음날 오전에 학생종합민원실에서 “승인”처리(토, 일요일 제외) ※ 2022. 9. 27.(금)에 신청한 학생은 당일 “승인”처리 - 휴학승인: 신청 후 다음날 오전에 학생종합민원실에서 “승인”처리(토, 일요일 제외) 단, 등록 후 휴학을 사전에 신청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 “승인”처리 - 승인확인: 휴/복학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에서 “승인”으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향후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소, 학생 전화번호, 학생 e-mail, 집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등 개인?보 반드시 현재화 요망 3. 방법 및 사례 가. 현재 재학 . 휴학상태에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1 | 현재 재학상태에서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휴학상태에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 2학기 중에 입영예정이나 아직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 | ☞‘입력’ 클릭 → 변동구분 ‘가사휴학’ 선택 → 휴학 학기수 입력 → 복학예정 년도/학기 자동입력 → 신청구분 ‘신청’ 클릭 → ‘저장’ 클릭 ※가사휴학 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휴학기간 변경신고서(가사중 군입대휴학에 체크)와 입영통지서를 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해야 함 |
예시2 | 현재 재학상태에서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군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한함) | ☞‘입력’ 클릭 → 변동구분 ‘군입대휴학’ 선택 → 휴학 학기수 입력 → 복학예정 년도/학기 자동 입력 → 신청구분 ‘신청’ 클릭 → ‘저장’ 클릭 ※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이어야 하며, 휴학을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에 신청한 학생에 한함 ※ 입영통지서를 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해야 함 |
※ 산업기능요원 근무 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제출 ※ 군입대 후 휴학신청 시: 병적증명서(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나.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1 | 군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 ☞‘입력’ 클릭 → 변동구분 ‘군제대복학’ 선택 → 복학예정 년도/학기 자동입력 → 신청구분 ‘신청’ 클릭 → ‘저장’ 클릭 ※ 신청 후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해야 함 | 예시2 | 가사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 ☞‘입력’ 클릭 → 변동구분 ‘일반복학’ 선택 → 복학예정년도/학기 자동입력 → 신청구분 ‘신청’ 클릭 → ‘저장’ 클릭 |
4.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학생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FAX (051)405-5744, 학번 . 학부(과)명 . 연락처 기재]로 제출하여야 승인 처리 나.학생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FAX 포함)으로 휴학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은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금지.(중복신청에 의한 오류방지) 다. 신청 후 필히 다음날 오후 이후로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변동신청 → “승인” 여부 확인 5. 기타 사항 가. 서 식: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서비스시스템 - 서식 다운로드 [50번: 휴학원서, 49번: 휴학기간 변경신고서, 26번: 복학원서] 나. 위 치: 어울림관 1층 농협 우측 학생종합민원실 다. 문의사항 휴·복학 문의 | 장학금수혜 문의 | 대출도서 반납 | 수강신청 문의 | 등록금 문의 | 기숙사 문의 | 예비군 문의 | 학생종합민원실 [어울림관 1층] ☎ 410-4714,4145 | 학생복지과 장학팀 〔어울림관5층〕 ☎ 410-4028~9 | 도서관 2층 대출실 ☎ 410-4077 /4084 | 학부(과)사무실 〔복학생은 해당학과 조교와 상담요함〕 | 재정과 〔대학본부4층〕 ☎ 410-4041 | 학생생활관 ☎410-4096/4097 | 예비군연대 〔어울림관 4층〕 ☎ 410-4046 /4047 |
※ 등록금 고지서상 202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를 필한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 및 등록이 유효함. 또한 등록금 고지서상 감액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된 장학금 중 등록금 납부여부에 따른 소멸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 부산지방 병무청 공지사항 ▣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학 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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