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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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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공지사항 게시판의 작성자 조미정씨가 2022.07.08에 등록한 2022학년도 제2학기 학부생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2022학년도 제2학기 학부생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작성자 조선해양시스템공학전공 등록일 2022.07.08

 

 

 

2022학년도 제2학기 학부생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복 학

 

 

복학 구분

구비서류

신청안내/유의사항

군제대 복학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 후 병적증명서(전역증사본앞뒤)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내용기재)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

- FAX 제출 : (051)405-5744(학번, 학과, 연락처 기재)

기간 내 미복학 시 제적 처리

복학신청- 종합정보시스템

조기 복학자 민원실 방문 신청

가사휴학 후 복학

-

사대학생, 체육특기생, 외국인학생

 복학기간: 2022. 7. 25.() 09:00 ~ 9. 27.() 16:00 (종합정보시스템 - 복학신청)

 

         

 

 

휴 학

 

 

휴학 구분

휴학 내용

구비서류/유의사항

가사휴학자

수업일수 1/2[2022. 10. 25(), 16:00]까지 허가

통산 6학기(편입생 3학기)휴학가능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휴학1회당 최대2학기

신청, 연속2회 신청가능. 

, 연속3회시 휴학연장사유서 및 휴학원서를 작성학부()장 확인 날인하여 학생종합민원실로

직접방문 제출

연속휴학자

(휴학연장 시)

 2022. 8. 24.() 09:00 ~ 8. 26.() 16:00

군입대 휴학자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까지

 입영일자도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1를 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 FAX(051)405-5744

- FAX로 제출시 제출서류에 학과,학번,연락처를 기재하고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개시일 전일인 경우에만 군휴학 처리가 가능(등록금 유효)하고,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에 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말고사를 치른 후 군휴학(다음 학기 휴학처리)을 신청

가사휴학 중

군입대 휴학자

가사휴학 중 군입대 휴학

휴학기간변경신고서와 입영통지서(or 병적증명서) 

1학생종합민원실로 방문 제출하거나

FAX(051)405-5744로 제출

 - FAX로 제출시 제출서류에 학과,학번,연락처를 기재하고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미등록 휴학

 2022. 8. 24.() 09:00 ~ 8. 26.() 16:00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

해사대학생 

연속 2학기 단위로 하되 4학년에 한하여

1학기 단위로 가능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휴학구분에 따른 구비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참고

체육특기생

-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외국인학생

-

휴학원서에국제교류본부장 확인을 받은 후

학생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

()입학, 편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

 (예외: 병역의무 이행 / 질병·장애·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 /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생)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당해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휴학허가 불가

-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감염병 휴학

4학기 이내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학생

감염병 휴학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학생

국공립종합병원 및 전문의사 발행

진단서(5주 이상) 1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확인서 1.

출산증명서, 임신증명서 1.

입국불가(지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1.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증빙서류 방문제출

창업휴학

4학기 이내

창업휴학 지원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학부()장 및 창업교육센터장 승인후 처리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증빙서류 방문제출

총장 추천에

의한 해외유학

유학기간 명시

입학허가증명서(기간, 수학과목 명시)

학장추천서 1.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지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후 증빙서류 방문제출

휴학 신청 시

유의 사항

- 군입대, 질병, 장애, 임신, 출산, 육아, 창업, 감염병, 천재지변, 해외유학 휴학 허가는 통산 휴학 학기에 불 포함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기간 내에 가사휴학을 하고 후에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해야함

- 휴학신청 전 도서관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함  

 

 

  휴학기간: 2022. 8. 24.() 09:00 ~ 10. 25.() 16:00 (종합정보시스템 - 휴학신청) 

 

인터넷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1. 신청대상자: 복학(가사, 군제대), 휴학(가사, 군입대, 기타)

       기타(질병, 장애, 해외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감염병)

 

        . 복학신청(인터넷 신청 포함) 기간: 2022. 7. 25.() 09:00 ~ 9. 27.() 16:00

 

        . 휴학신청

 

신청대상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신청기간

등록금 완납 후 휴학 신청기간

가사 휴학

 2022. 8. 24.() 09:00

    ~ 8. 26.() 16:00

(현금등록기간)

 2022. 8.26.() 09:00 ~ 10.25.() 16:00

    [휴학연장 가능]

 2학기 개강일(2022.8.29.)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1.8.26.()16:00 까지 신청바람

군입대 휴학

지정된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납부한 다음날부터 휴학신청 가능(기일엄수)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없는 휴학 : 연속3회 가사휴학, 가사중 군입대휴학, 외국인학생

 

        휴학(국제교류본부 경유)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참고]

 

  2. 신청 및 승인절차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신청

대학 홈페이지 대학생활 E-정보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수정(본인 . 보호자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학사 학적변동 학적변동신청 입력클릭 변동구분선택(휴학은 휴학 학기수입력) 신청클릭 저장클릭 승인구분에서 신청확인 학부() 승인 학생종합민원실 검토 · 승인

 

 

 

      . 승인

 

           - 복학승인: 신청 후 다음날 오전에 학생종합민원실에서 승인처리(, 일요일 제외)

                       2022. 9. 27.()에 신청한 학생은 당일 승인처리

           

           - 휴학승인: 신청 후 다음날 오전에 학생종합민원실에서 승인처리(, 일요일 제외)

                       , 등록 후 휴학을 사전에 신청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 승인처리

 

           - 승인확인: /복학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신청에서 승인으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향후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소, 학생 전화번호, 학생

      e-mail, 집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등 개인?보 반드시 현재화 요망

 

  3. 방법 및 사례

 

       . 현재 재학 . 휴학상태에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1

 현재 재학상태에서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휴학상태에서 휴학연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 2학기 중에 입영예정이나 아직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

입력클릭 변동구분 가사휴학선택 휴학 학기수 입력 복학예정 년도/학기 자동입력

    신청구분 신청클릭 저장클릭

    가사휴학 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휴학기간 변경신고서(가사중 군입대휴학에 체크)와 입영통지서를

       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해야 함

 

 

예시2

 현재 재학상태에서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군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에 한함)

입력클릭  변동구분 군입대휴학선택  휴학 학기수 입력  복학예정 년도/학기 자동 입력 

    신청구분 신청클릭 저장클릭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이어야 하며, 휴학을 기말고사 개시일 이전에 신청한 학생에 한함

    입영통지서를 학생종합민원실로 제출해야 함

 

 

          산업기능요원 근무 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제출

 

          군입대 후 휴학신청 시: 병적증명서(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1

 군제대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입력클릭  변동구분 군제대복학선택  복학예정 년도/학기 자동입력 신청구분

신청클릭 저장클릭

    신청 후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학생종합민원실제출해야 함

 

 

 

 

예시2

 가사휴학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입력클릭 변동구분 일반복학선택 복학예정년도/학기 자동입력 신청구분

신청클릭 저장클릭

 

 

  4.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학생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FAX (051)405-5744, 학번 . 학부(). 연락처 기재]로 제출하여야 승인 처리

     .학생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FAX 포함)으로 휴학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은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금지.(중복신청에 의한 오류방지)

     . 신청 후 필히 다음날 오후 이후로 종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신청 승인여부 확인

 

  5. 기타 사항

 

     . 서 식: 대학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생서비스시스템 - 서식 다운로드

                  [50: 휴학원서, 49: 휴학기간 변경신고서, 26: 복학원서]     

  . 위 치: 어울림관 1층 농협 우측 학생종합민원실

 

     . 문의사항

·복학 문의

장학금수혜 문의

대출도서 반납

수강신청 문의

등록금 문의

기숙사 문의

예비군 문의

학생종합민원실

[어울림관 1]

410-4714,4145

학생복지과 장학팀

어울림관5

410-4028~9

도서관

2층 대출실

410-4077

/4084

학부()사무실

복학생은 해당학과

조교와 상담요함

재정과

대학본부4

410-4041

학생생활관

410-4096/4097

예비군연대

어울림관 4

410-4046

/4047

 

등록금 고지서상 2022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를 필한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 및 등록이 유효함. 또한 등록금 고지서상 감액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된 장학금 중 등록금 납부여부에 따른 소멸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

 

 

부산지방 병무청 공지사항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 사 과

                                                        
첨부파일

담당자 : 조미정 전화 : 051-410-4300[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 업데이트 : 2023-04-14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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