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기 중 결석에 대해 출석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사-수업-출석인정신청] ※ 출석 인 내용 입력 후 진료확인서(질병의 경우 증빙서류에 질병코드 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등 증빙서류 업로드 후 저장
2) 아래는 학사운영규정에 있는 출석 및 결석에 대한 조항입니다. 공결 요청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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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출석 및 결석) ① 강의담당교수는 매 시간 출결사항을 교과목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결석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한다. 2. 강의 중 수업담당교수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제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고(1월 미만) 2. 공적인 의무수행(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3.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및 훈련 참석(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신설 2017. 10. 30.> 4.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참가(해당기간) <신설 2020. 11. 23.> 5. 총장의 승인으로 국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해당기간) <신설 2017. 10. 30.> 6. 감염병 의심증상(질병관리본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개정 2020. 5. 29.> 7.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 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14일 간) <신설 2020. 5. 29.> 8.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 11. 23.>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본인 | 20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④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원을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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