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전이지만 취업이 되어 강의 수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조기 취업 출석인정'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 졸업 전까지 1개 학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한 학기가 끝날때까지 취업이 유지 되어야 함
▷ 오프라인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학점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님
▷ 신청절차 (1) '결석원, 졸업예정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근로계약) 증명서' 준비 (2)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수업- 공결신청' 메뉴에서 내용 입력 후 저장 (3) 준비된 서류를 학부사무실로 제출 (4) 학기말(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재직증명서 다시 한번 제출 (-> 취업 유지 중인지 확인하기 위함)
▷ 신청기간 : 학기 시작 후 1주일 이내 신청 및 서류제출, 또는 학기 중 취업한 경우 그 즉시 신청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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