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한국해양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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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6.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8.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구분 | 세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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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여 | |
신 장 | 159~195cm | 153~182cm |
체 중 | 38~134kg | 35~86kg |
산부인과 검사 | 없음 | 자궁증, 자궁경관염, 월경 곤란증/빈발증 |
시 력 | 교정시력 0.7 이상 색맹, 망막 변성자 불합격 색약 :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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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해흉터, 문신 보유자 불합격 *문신의 경우 지름 7cm 이하, 합계 면적 30㎠ 미만의 경우 가능 |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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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3월 초 ~ 9월 말 | 대학교 학군단으로 접수 |
1차시험 (필기고사) |
10월 초 | 학군단 지정장소(별도 공지) |
1차합격자 발표 | 10월 말 | 개별 공지 및 대학교 홈페이지 |
2차 시험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인성검사) |
11 ~ 12월 | 1차 합격자 발표 후 개별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12월 말 | 개발 공지 및 대학교 홈페이지 |
기초군사훈련 | 해사대학 합격자 : 2학년 개강 전 1월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 3학년 개강 전 1월 |
구 분 | 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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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
KIDA 간부선발도구 |
한국사 | 인성 검사 |
가산점 (배점外) |
체력 검정 |
면접 | 신체 검사 |
신원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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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100점 | 55점 | 10점 | 합·불 | 10점 | 15점 | 20점 | 합·불 | 활 용 |
담당자 : 훈육교관 전화 : 051-410-4162[한국해양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업데이트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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