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구 분 | 기준 단가 (50%) |
환산 기준 단가 (100%) |
*상여금 | 상여금 포함 단가 (100%) |
상여금 포함 단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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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3,705,904 | 7,411,808 | 2,470,603 | 9,882,411 | 4,941,205 |
연구원 | 2,841,638 | 5,683,276 | 1,894,425 | 7,577,701 | 3,788,851 |
연구보조원 | 1,899,539 | 3,799,078 | 1,266,359 | 5,065,437 | 2,532,719 |
보조원 | 1,424,702 | 2,849,404 | 949,801 | 3,799,205 | 1,899,603 |
* 상여금 산출내역: 상여금 = 환산기준단가 × 400% ÷ 12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