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시스템
Students Service System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반환대상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예시]
1. 학생 A
①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22. 2. 23.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3학년도 제1학기
②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 2023. 3. 8. 자퇴
☞ 반환기준일은 2022. 2. 23.(휴학일, 학기 개시일 전일),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2. 학생 B
①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22. 2. 23.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3학년도 제1학기
② 2023학년도 제1학기 미복학제적
- 2023. 4. 28. 미복학제적
☞ 반환기준일은 2022. 2. 23.(휴학일, 학기 개시일 전일), 납부한 등록금 전액 반환
3. 학생 C
①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년 휴학
- 2022. 2. 23.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3학년도 제1학기
②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자퇴
- 2023. 2. 23. 등록, 2023. 3. 8. 자퇴
☞ 반환기준일은 2023. 3. 8.(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4. 학생 D
① 2022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납부 후 1학기 휴학
- 2022. 2. 23. 등록 및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2학년도 제2학기
② 2022학년도 제2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1학기 휴학
- 2022. 8. 24. 등록 및 복학, 2022. 10. 12. 휴학, 복학예정학기 2023학년도 제1학기
③ 2023학년도 제1학기 등록처리, 재학 중 자퇴
- 2023. 2. 23. 등록 및 복학, 2023. 3. 20. 자퇴
☞ 반환기준일은 2022. 10. 12.(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반환절차
관련근거
담당자 : 이찬희 전화 : 051-410-4041[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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