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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시스템

Students Service System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등록안내

차등납부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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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납부제도안내

 

차등납부제도안내

 

초과학기 등록생

 
        •  대상자: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졸업인증 미통과 포함) 등록을 하는 학생
 
  • 학부 : 9학기 이상
  • 대학원
        - 일반대학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해사산업대학원, 해양금융대학원(비전일제), 글로벌물류대학원 : 5학기 이상(단, 무논문학위 신청자는 6학기 이상)

            - 해양금융대학원(전일제) : 4학기 이상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래 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등록기간 : 2024. 3. 28.(목) 09:00 ~ 4. 2.(화) 16:00

    신청학점별 차등납부 수업료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신청학점 수업료 책정액 신청학점 수업료 책정액 비 고
    1 ~ 3 학점 수업료 1/6 해당액 1 ~ 3 학점 수업료 1/2 해당액
    4 ~ 6 학점 수업료 1/3 해당액
    7 ~ 9 학점 수업료 1/2 해당액 4 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10 학점이상 수업료 전액

    ※ 신청학점이 “0”학점인 경우 1~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 적용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생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등록기간 내  납부
     

    대상자: 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18조 규정에 따라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나 본인의 원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아래 등록기간에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등록기간 : 2024. 2. 21.(수) 09:00 ~ 2. 23.(금) 16:00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업료

    • (수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 계열 금101,000원
      ※ 수강신청 변경기간 등에 수강신청 시 신청학점별 차등납부 수업료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제외한 차액 추가 납부
    • (수강을 신청한 경우) 위 표에 따른 신청학점별 차등납부와 동일한 금액
      ※ 신청학점이 폐강 또는 본인의 수강취소로 인하여 0학점이 된 경우, 수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금 차액 환불

     

     

      추가 신청 및 폐강에 따른 등록금 추가납부 및 반환

      • (추가납부기간) 2024. 3. 28.(목) 09:00 ~ 4. 2.(화) 16:00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가납부기간에 고지서 출력 후 등록금 납부
      • (반환기간) 2024. 4. 8.(월) ~ 4. 12.(금)
         ※ 종합정보시스템에 계좌번호가 입력된 경우: 해당 계좌번호로 반환(2024. 4. 5. 18:00 기준)
         ※ 종합정보시스템에 계좌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등록금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과 제출 → 신청계좌로 반환

      담당자 : 이찬희 전화 : 051-410-4041[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2-07-27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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