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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서비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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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시스템

Students Service System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학사안내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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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제적 업무

관련규정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48조
  •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14조

제적 목적

  • 학생(학부생)이 학칙에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처벌하는 행정처분

제적 절차

학사과-해당부서 발생사유(미복학,미등록등) 의뢰, 해당부서-사유발생 대상자 검토확인 및 사유별확인통보 -재정과:미등록자통보, -학사과(민원실):연속 3회 학사경고, 재학년한 초과자,미복학자, - 단과대학: 학과미등록자 및 사망자 통보, - 학생복지과 : 미복학자 및 징계자 통보, 학사과 - 제적처분(총장)

제적 대상자

  1.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자
  2. 2. 휴학허가 없이 소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3.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4. 학사과정의 학생 중 타 대학과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
  5. 5. 학사과정의 학생 중 연속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담당자 : 학사과 전화 : 051-410-4714[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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