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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Service System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학사안내

편입학생 학점 인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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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생 학점 인정 제도

관련 규정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64조제2항
  •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4조

학점 인정 시기

  • 매 학년도 편입학모집 최종 등록기간 이후 대상자 확정·실시

학점 인정 대상

  •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학점 인정 기준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편입학하는 학부(전공)·학과의 교육과정과 비교ㆍ검토하여 공통되는 과목 인정
  • ※ 학부(전공)·학과별 교육과정표 확인 : 교육과정표 바로가기
  • 교육과정과 공통되는 교과목 인정 시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미인정
  • 인정받지 못하는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점 인정 범위

  • 구 분 인정 학점 범위
    2학년 1학기 편입학생 졸업학점의 8분의 2이내
    2학년 2학기 편입학생 졸업학점의 8분의 3이내
    3학년 1학기 편입학생 졸업학점의 8분의 4이내
    3학년 2학기 편입학생 졸업학점의 8분의 5이내
  • ※ 단, 학부(전공)·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수강신청

  • 시기 : 당해 학기 초 수강정정기간
  • ※ 편입학 이후 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수강신청 시기와 동일
  • ※ 수강정정기간 확인 : 학사일정표 바로가기
  • 수강지도 : 편입학하는 학과에서 학점 인정 결과에 따라 수강지도
  • 필수과목 :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 중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재학 중 반드시 이수
  • ※ 미이수 필수과목 확인 방법

    ①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정보서비스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학사 → 수강 → 수강관리(학생용) → 미이수필수과목체크및확인 → 실행
    ③ ˝미이수 필수과목˝란의 교과목을 참고하여 당해학기 수강신청

  • 필수학점 : 졸업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 이수학점은 재학 중 반드시 이수
  • ※ 2017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동등학년 편입생은 교양교육이수체계 이수 필요
  • 교양교육이수체계 관련 문의 : 교양교육원 ☎ 051) 410-5048
  • ※ 졸업인증자격 취득 등 기타 졸업요건 확인 : 졸업안내 바로가기

담당자 : 학사과 전화 : 051-410-4018[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3-06-13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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