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편입학생 학점 인정 제도
편입학생 학점 인정 제도
관련 규정
-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64조제2항
- 한국해양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4조
학점 인정 시기
- 매 학년도 편입학모집 최종 등록기간 이후 대상자 확정·실시
학점 인정 대상
-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학점 인정 기준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편입학하는 학부(전공)·학과의 교육과정과 비교ㆍ검토하여 공통되는 과목 인정
- ※ 학부(전공)·학과별 교육과정표 확인 : 교육과정표 바로가기
- 교육과정과 공통되는 교과목 인정 시 학점만 인정하고 성적은 미인정
- 인정받지 못하는 전적대학의 취득학점은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점 인정 범위
-
구 분 |
인정 학점 범위 |
2학년 1학기 편입학생 |
졸업학점의 8분의 2이내 |
2학년 2학기 편입학생 |
졸업학점의 8분의 3이내 |
3학년 1학기 편입학생 |
졸업학점의 8분의 4이내 |
3학년 2학기 편입학생 |
졸업학점의 8분의 5이내 |
- ※ 단, 학부(전공)·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수강신청
- 시기 : 당해 학기 초 수강정정기간
- ※ 편입학 이후 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수강신청 시기와 동일
- ※ 수강정정기간 확인 : 학사일정표 바로가기
- 수강지도 : 편입학하는 학과에서 학점 인정 결과에 따라 수강지도
- 필수과목 : 졸업에 필요한 필수과목 중 인정받지 못한 교과목은 재학 중 반드시 이수
-
※ 미이수 필수과목 확인 방법
① 한국해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정보서비스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② 학사 → 수강 → 수강관리(학생용) → 미이수필수과목체크및확인 → 실행
③ ˝미이수 필수과목˝란의 교과목을 참고하여 당해학기 수강신청
- 필수학점 : 졸업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 이수학점은 재학 중 반드시 이수
- ※ 2017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동등학년 편입생은 교양교육이수체계 이수 필요
- 교양교육이수체계 관련 문의 : 교양교육원 ☎ 051) 410-5048
- ※ 졸업인증자격 취득 등 기타 졸업요건 확인 : 졸업안내 바로가기
담당자 : 학사과
전화 : 051-410-4018[학생서비스시스템]
업데이트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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