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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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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변경

  • 관련규정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0조
    • 학생이 속한 학과 교수 중 희망하는 교수
    • 교수별 지도학생은 우리대학원 전 대학원을 통산해서 20명 이하로 한다
    • 학생이 지도교수를 정하지 못한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유보할 수 있다
    • 지도교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지도교수 변경 절차 지도교수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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