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위 : 원)
구 분 | 기준 단가 (50%) |
환산 기준 단가 (100%) |
*상여금 | 상여금 포함 단가 (100%) |
상여금 포함 단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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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 3,622,585 | 7,245,170 | 2,415,057 | 9,660,227 | 4,830,113 |
연구원 | 2,777,750 | 5,555,500 | 1,851,833 | 7,407,333 | 3,703,667 |
연구보조원 | 1,856,832 | 3,713,664 | 1,237,888 | 4,951,552 | 2,475,776 |
보조원 | 1,392,671 | 2,785,342 | 928,447 | 3,713,789 | 1,856,895 |
* 상여금 산출내역: 상여금 = 환산기준단가 × 400% ÷ 12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