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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시설·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여 적립 가능
-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①연구개발기관, ②공동활용시설, ③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는 해당 통합관리기관에서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②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를 위해 3가지 용도(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로 사용할 수 있음
연차 |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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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
일반1」 | 특례2」 | 일반3」 | 특례4」 | ||||||||||||
1 | 현금 | 100,000 | 500 | ||||||||||||
현물 | |||||||||||||||
소계 | 100,000 | 500 |
*3」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할 금액 작성 (장비구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