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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제도로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계정에 적립한 잔액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학생인건비를 관리함에 따라 학생인건비 안정적 확보
-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학생인건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후속 과제가 없더라도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
(계상률 100% 기준)
학위과정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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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인건비 | 1,300천원 | 2,200천원 | 3,000천원 |
연차 |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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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
일반1」 | 특례2」 | 일반3」 | 특례4」 | ||||||||||||
1 | 현금 | 9,000 | |||||||||||||
현물 | |||||||||||||||
소계 | 9,000 |
* 1」 영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생인건비
2」 영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 ⇒ 해당
※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함
(예시) man-month총액 : 2,500천원*30%*2명*6개월=9,000천원